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륜차 스쿠터 오토바이 등록 및 폐지 방법을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우선 이륜차 스쿠터 오토바이 등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의 등록과 폐지는 모두 각 시,도 마다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의 경우 신차를 구입한 경우와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 이륜차를 판매하는 곳에서 주는 서류(이륜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를 챙겨서 이륜차 제작증에 나와있는 차대번호로 이륜차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후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차량등록민원실 내에 비치 되어 있음) 작성 후에 취, 등록세, 수입인지세, 번호판비용을 지불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2)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통 차량등록민원실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드물기에 판매자로 부터 서류 3종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3종은 1.폐지증명서, 2.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함), 3. 양도증명서입니다.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등록소에 가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자필 사인도 가능하지만 구매자 혼자 등록을 하러가는 경우에는 필히 판매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신차 구매시와 마찬가지로 폐지증명서에 나와있는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한 후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취, 등록세 등을 지불하면 이륜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륜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륜차에서 번호판을 제거하여 번호판과 신분증,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챙겨 차량등록민원실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륜차 사용폐지신고서를 작성 후 폐지를 진행하면됩니다. 여기서 125cc가 넘는 이륜차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륜차를 중고로 판매할 예정일 경우 교부 받은 폐지증명서와 차동차등록민원실 내에 있는 이륜차 양도증명서를 챙겨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판매시에 구매자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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